고용보험 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(www.ei.go.kr)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하고 지급합니다. ˇ 구직등록 (워크넷) -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-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- 구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 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.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하고 지급합니다 www.ei.go.kr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-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,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