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
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하고 지급합니다.
ˇ 구직등록 (워크넷) -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-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- 구직급여 신청
고용보험 실업급여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-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,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구직활동 내용에 따른 급여 수당 안내
조기재취업수당 / 광역구직활동비 / 이주비 (취업으로 인한 이사) / 질병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
구직급여 지급만료 후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훈련연장급여 -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
개별연장급여,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%만 지급됩니다.
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
고용보험 홈페이지 [링크]